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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Feat.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년 1월)
하이루9595 2023. 1. 16. 22:55목차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Feat.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오토, 자동) 면허는 승용차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제2종 보통(오토, 자동) 면허로 운전가능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9인승 운전 가능. 단, 스틱(수동) 차량 제외)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스타리아 11인승, 카니발 11인승, 스타렉스 11인승, 쏠라티 운전가능)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캠핑카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견인차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소형견인차면허 응시자격: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2종) 보통면허 소지자
750kg 초과 3톤 이하의 카라반 또는 캠핑카 트레일러 견인 가능
2종 면허는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로 나누어져 있지만, 1종 면허는 '수동'면허만 있습니다.
현재로는 '2종 보통(자동, 오토)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1종 '수동기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종 면허는 '수동기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동기어'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종 보통면허를 따는 것이 불필요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로 바뀌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허체계도 1종'수동기어'시험만 치를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1종 '자동기어'를 딸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는 1종 '자동기어'면허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2종 보통(자동) 면허 갱신 대상자 중에서 7년 무사고일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 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지면
2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7년 무사고 운전 시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수동)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2종 보통(자동, 오토)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7년 무사고 운전 시에도 1종 보통으로 갱신이 불가능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2종 보통(자동,오토)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7년 무사고 운전시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